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사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대한 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 비율이 50%를 넘길 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노조는 이미 단체교섭 시작 전인 6월 19∼20일 교섭 장소를 놓고 사측과 갈등이 빚어지자 조합원 8천5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했다. 당시 조합원의 74.9%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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