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LG전자는 입장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인식이 서로 달라,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삼성 QLED TV’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어 지난 19일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QLED가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를 의미한다는 것은 학계, 업계가 모두 인정하는 바이며, 타사도 QLED의 정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특허청도 2018년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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