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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등록 2019.10.01 00:32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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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홍성룡 서울시의원

최근 전국 광역의회에서 추진 중인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서의 제동으로 잇따라 상정이 보류되거나 재의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서 홍 의원은 8월 14일 일본 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취지와 당위성 등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조례안은 9월 6일 열린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각 광역의회 회기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유관부서가 제동을 걸고 나서 조례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시장에게 보낸 재검토 요청서에는 `동 조례가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그간 표방해 온 자유무역주의와 다자무역주의라는 명분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미칠 영향, 관련 국가가 동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용할 가능성 등 우리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적혀있다.

서울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거 재의요구 지시를 함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제출한다`면서 공포 마감 시한인 9월 26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시교육감도 교육부 장관이 재의를 요청함에 따라 9월 2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는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최소한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자는 것”이라면서 “지난 8월 23일 청와대는 ‘국익’을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면서 그 책임은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로 무시로 일관한 일본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어 이번 재의요구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는 전체 일본제품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구매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한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제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법제처의 해석사례에 따라 선언적·권고적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WTO 정부조달협정,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위안부, 독도문제 등 과거사와 역사문제를 외교·경제 현안과 분리해 대응해 왔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구실로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했다”면서 “이는 총칼만 들지 않았지 사실상 경제를 앞세워 침략을 감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단기적 안목으로 민족 자존심을 팽개칠 수는 없다”면서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의회가 가진 권한과 냉철한 판단으로 ‘진정한 국익’을 위해 재의결을 통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이번 조례제정이 무산되면 광복 후 반민특위 활동이 실패해 아직도 친일 부역자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강제노역과 인권유린을 자행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불가능하게 되는 뼈아픈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될까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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