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등급 1~2급과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사 진단서 첨부)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콜센터로 전화예약을 하거나 이용일 당일 즉시 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로 운행을 시작해 현재 10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1대를 증차해 총 11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욱 도시공사 사장은“앞으로도 사회적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17부터 매년 4월 20일‘장애인의 날’과 10월 2일‘노인의 날’에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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