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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본회의 합의···‘데이터 3법’ 등 비쟁점법안 통과 예상

여야, 19일 본회의 합의···‘데이터 3법’ 등 비쟁점법안 통과 예상

등록 2019.11.12 15:2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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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비쟁점법안 120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쟁점이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은 이날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례회동을 열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본회의 일정을 조율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 따라서 상임위 논의가 원활할 경우 빅데이터 3법 역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은 오는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12월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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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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