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이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브라질 석유공기업이 사용하기로 한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벌금의 절반은 미국 재부무에, 나머지 절반은 브라질 정부에 낼 예정이다. 만약 브라질 정부에 벌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에 전액 귀속된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은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릴십 건조 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에너지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의 성실한 조사 협조와 부정방지정책, 준법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을 참작해 기소유예 합의를 결정했고 3년 유예기간 내 합의가 준수되면 기소 없이 종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에 대비해 올해 3분기 실적에 900억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는 “10년도 지난 과거의 일이고 연루된 임직원도 모두 퇴시한 상황이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깊은 유감”이라며 “삼성중공업은 2011년부터 준법경영조직을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준버감시체계를 강화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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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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