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작업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공사장을 관할하는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망자 2명과 관련한 변사 사건 처리가 끝나면 관련 서류를 광수대에 모두 넘길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광수대가 수사하도록 한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광수대는 다음 주부터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사고는 오전 8시 32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내 한 절삭공구 제조업체의 사옥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30m 높이의 ‘T’자형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한 A(58)씨 등 50대 근로자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B(34)씨가 왼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이 공사장에서는 볼트를 풀어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A씨 등 사상자 3명은 시공사 소속이 아닌 모 크레인 설치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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