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측은 지난 2013년 계약가격 5억1700만달러로 수주한 드릴십과 관련해 퍼시픽드릴링이 지난 2015년 계약서 상 허용한 납기일까지 드릴십 건조가 끝나지 않았음을 사유로 들어 선박 건조 계약의 취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계약서 상 허용 납기일 이전에 선박 건조가 완료될 수 있었기에 퍼시픽드릴링의 선박 건조 계약 취소는 부적합하며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소송을 영국 중재재판소에 신청했다.
영국 중재재판소는 퍼시픽드릴링이 제기한 계약취소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고 퍼시픽드릴링은 삼성중공업에 3억1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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