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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처분 1~3일 전 주식 매각한 ‘사람인’ 임원들

자사주 처분 1~3일 전 주식 매각한 ‘사람인’ 임원들

등록 2020.01.30 12:20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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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의혹지난해 스톡옵션으로 주식보유주식 매각 이후 또다시 부여돼사측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

자사주 처분 1~3일 전 주식 매각한 ‘사람인’ 임원들 기사의 사진

취업정보업체 ‘사람인HR’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은 개인적인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사람인은 지난 17일 73억2550만원 규모의 자사주 23만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거래활성화’를 목적으로 밝혔다. 자사주 처분 공시는 악재로 인식된다. 사람인 주가도 2012년 2월 상장 이후 사상 최고가인 3만2900원까지 올랐다가 자사주 처분 공시 이후 이틀 동안 10% 가까이 빠지면서 2만원대로 주저앉았다.

문제는 사람인의 자사주 처분 공시 이전에 임원 3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기획팀 이사 임모씨는 지난 10일 장내에서 3만100원에 200주를 매수했다. 같은 날 보유하고 있던 9000주와 함께 총 9200주를 평균 3만152원에 장내매도했다. 사람인의 자사주 처분 공시 1주일 전이다.

마찬가지로 기획팀 이사 이모씨도 13~14일 이틀에 걸쳐 보유주식 6000주를 모두 장내매도했다. 처분단가는 3만304~3만526원이다. 자사주 처분 공시 사흘 전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기획팀 상무인 박모씨는 자사주 처분 공시 하루 전인 16일에 보유하고 있던 1만주 가운데 7177주를 평균 3만1764원에 장내매도했다. 특히 경영지원본부장인 박씨는 공시 담당 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회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 1주일 전에 안건 내용을 등기이사에게 통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세 사람은 지난해 12월24일 나란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행사가는 1만6425원이다. 3만원 이상에 주가를 매각한 점을 감안하면 90%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세 사람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시점도 교묘하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인 12월26일 하루 전이다. 사람인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7.81%, 46.01% 상승했다. 사람인 시가배당률은 2017년 0.28%에서 2018년 2.15%로 크게 높아졌다. 2019년 배당금도 늘어난 실적만큼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주식매각 차익금과 함께 높은 배당금까지 추가로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들 세 사람은 아직도 스톡옵션 수량이 남아있다. 박씨 1만주, 임씨 2만6000주, 이씨 9000주로 스톡옵션 행사가는 1만6425원이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일례로 제이에스티나 관련 임원들도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제이에스티 임원들은 지난해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사람인 관계자는 “해당 임원들은 자사주 처분 결정 이사회가 열리기 이전에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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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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