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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현대모비스·현대건설 교체 불가피

[사외이사 구인난③]현대차그룹, 현대모비스·현대건설 교체 불가피

등록 2020.02.11 09:3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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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상장사 50인 중 3명 6년 임기 넘겨현대건설 절반···모비스 주주 상대로 공모

현대차그룹, 현대모비스·현대건설 교체 불가피 기사의 사진

현대자동차그룹은 12개 상장사가 총 50인의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 20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재임기간 6년 이상의 ‘필수 교체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3명으로 타 그룹 대비 적은 편이다.

단 올해 이미 재임기간이 6년 이상이나 임기가 1~2년 남아 자리를 지킨 사외이사가 총 5명으로 내년부터는 ‘신임 사외이사 모시기’에 바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이 ‘6년 임기 제한’의 영향을 받게 됐다.

현대모비스는 2011년 영입한 이병주 ALPS(행정사무소) 고문이 3월 임기만료로 물러난다. 이병주 고문은 2011년 3월 11일 선임돼 2회 연임에 성공한 현대모비스 ‘장수 사외이사’로 꼽힌다.

이병주 고문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칼-토마스 노이먼 박사의 경우 2019년 3월 선임돼 재임기간이 1년으로 짧은 만큼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사외이사의 중도 퇴임으로 중간에 투입된 노이만 박사는 폭스바겐그룹 중국 대표를 지냈으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 콘티넨탈에서 사업전략담당과 CEO(최고경영자)를 역임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미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 공모에 나섰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모비스 주식 보유 주주는 1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는 독립된 외부자문단 심사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승인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초 그룹 차원에서 주주권익 보호 담당 이사를 주주 추천 인사로 선임키로 했고, 지난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가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4명의 사외이사 중 절반이 교체된다. 2011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맡아온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치호 콘크리트산업발전포럼 대표는 재임기간이 8년을 넘기며 올해 3월 주총에서 물러난다.

이 밖에도 기아자동차는 5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김덕중 법문법인 화우 고문,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임기가 만료되나 2017년 선임된 만큼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남상구 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의 경우 2013년 3월 선임돼 재임기간이 6년을 넘겼으나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임기가 2022년까지 남은 상태다.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도 각각 2명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6년 임기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아 연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의 경우 2012년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이동훈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 김대기 고려대 교수가 ‘6년 임기제한’으로 물러나야 하며 현대제철 사외이사인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교수는 2013부터 사외이사를 맡아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3월 교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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