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24일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발표했던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 실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세부 법률안을 보면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돼 앞으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 재원 출연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서민금융 재원 출연금으로 전환되는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보다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의 명칭을 ‘휴면금융자산’으로 바꾸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하는 등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한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휴면금융자산에 대해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가 강화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도 의무화된다. 또 휴면금융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시 의무도 법률에 명시된다.
재원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 관련 계정을 별도 신설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분리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의 겸직을 해제해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인다.
금융당국은 4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21대 국회가 개원하게 될 올해 6~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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