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군 최초이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가 된다.
군은 해당 일병의 신상공개 여부를 이날 결정할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8일 전했다. 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 및 공개 결정시 방법 등을 논의한다.
해당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이 남성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닉네임 '이기야'로 파악됐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공정성·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현재로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 해당 일병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전하규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공개 방법도 결정할 것”이라며 “A 일병이 군 검찰에 있어서 영상 촬영이 제한될 수 있는데 영상이 안 되면 사진이라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 공보과장은 “국방부가 만든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다”며 “피의자 통지등을 과정을 거친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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