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번 제도가 항공권 예매 및 발권 지침 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이후 6월 말까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 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근거리 출장의 경우 30%는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권을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키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 및 선결제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 착한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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