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가 법조계와 삼성 측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 심의 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해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 의견은 권고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된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심의 회피 여부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양 위원장의 가족 중 처남이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양 위원장이 과거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듯한 신문 칼럼을 쓴 사실도 최근 주목을 받아 논란이 됐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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