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치원의 식중독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관내 한 병원으로부터 ‘집단설사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건소로 최초 전달된 이후, 보건소가 유치원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유치원이 도교육청에 식중독 사고를 보고하며 최종적으로 시에 접수됐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시는 최초 보건당국에 보고된 16일 이전부터 증상자가 나온 것을 파악하고 사전에 상황 전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선 15일에 유치원을 결석한 아동 34명은 앞서 이달 1~12일 평균 결석 24.2명보다 높았으며 한 반에서 설사, 복통을 호소하는 아동이 3~4명으로 집단으로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유치원의 출결은 식중독 사고에 앞서 코로나19 사태 들어 변동이 다소 있었지만 지난 15일 34명, 16일 39명으로 결석 아동이 급격히 늘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유치원의 관할 당국은 교육청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른 이유의 결석으로 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유치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시는 유치원이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30대 카자흐스탄 여성 고발
입국 나흘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수시로 외출한 사실 확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외출한 사실이 확인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 여성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외출한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안산으로 온 A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지난 2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28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입국 뒤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원구 고잔동 모처를 거주지로 신고한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입국 직후 같은 날 오후 9시30분에 집을 나가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지난 26일 오후 11시쯤 외출해 강원도 일대를 다녀온 뒤 다음날 오전 6시30분에 귀가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확진판정과 무관하게 3일 내 진단검사와 함께 이달 8일까지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다.
시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영상통화를 통해 철저한 수칙 준수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주간에는 집에 있다가, 야간 외출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A씨가 외출해 방문한 장소에 대해 방역조치를 모두 마쳤다.
시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A씨가 자가격리자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어울린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외출 당시 함께 다녔던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B씨는 A씨보다 앞서 안산으로 와 지난 10~24일 자가격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는 함께 어울린 일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을 한 것은 방역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자가격리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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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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