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참여인원은 이날 오전 10시50분 기준 47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경 호흡이 어려운 80대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량과 택시 간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막아섰고 10여분 간의 실랑이 끝에 80대 환자는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그날 오후 9시 경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해당 국민 청원이 올라온 이후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하기 위해 강력팀 1곳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를 강화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