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2℃

  • 수원 4℃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2℃

  • 광주 3℃

  • 목포 6℃

  • 여수 8℃

  • 대구 4℃

  • 울산 9℃

  • 창원 7℃

  • 부산 9℃

  • 제주 11℃

‘테슬라 과장광고 논란’···공정위 내부 검토 돌입

‘테슬라 과장광고 논란’···공정위 내부 검토 돌입

등록 2020.07.19 10:36

주동일

  기자

공유

독일서 자율주행 과장 광고 판결 받은 테슬라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진=연합뉴스 제공테슬라 오토파일럿. 사진=연합뉴스 제공

테슬라가 독일에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과장 광고를 했다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과장광고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자율주행으로 광고한 것이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 중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기술 관련 문의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진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핸들 조향·가속·제동 등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하지만 주행 보조에 가까운 기술을 완전 자율주행처럼 광고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허위광고라고 1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고도 ‘오토파일럿’으로 여행 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 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17일 냈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테슬라의 과장 광고를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와 국토부에 촉구했다. 공정위는 테슬라 광고가 적절한지를 두고 따져보고 있지만, 이번 내부 검토가 공식 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자율주행’이라는 이름만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해당 사안이 일반적인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