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개최
2012년 발족되어 올해로 여덟 해를 맞이하는 시민참여위원회는 그동안 캠프마켓의 조기 반환과 오염토양정화 촉구 등 굵직한 사안들을 다루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소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캠프마켓 B구역에서 발생한 중금속, 유류 등의 토양오염정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므로 지난 10월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근대건축물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축물의 활용 가능성, 하부오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존치·철거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주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들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캠프마켓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특사경, 환경오염 위반사업장 35개소 무더기 적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환경오염 노출 밀집지역인 국가(지방)산업단지 및 서구지역 일대의 환경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틈타 자행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에 걸쳐 민감지역 환경오염사업장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민감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시 대기보전과, 서구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5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기나 수질 등 관련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쳤다.
단속기간 동안 특사경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환경오염 정황이 의심되는 업체를 특정하고 산업단지 등 관내 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0개소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으로 3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32건) ▲가동시작신고 미이행(2건) ▲자가측정 미이행(1건) 등이며 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각종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미신고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에 특사경에서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해 인천의 환경오염을 악화시킨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환경법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인천시는 환경오염도가 높은 민감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예방하고 환경민감도를 낮춰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특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폐기물 단속에 이어 민감지역 환경오염사업장 집중단속을 통해 인천에서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수사영역을 확대시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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