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창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다. 같은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안을 재가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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