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자재 공급사 대상
12일 포스코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사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인증을 취득하면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참여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이다.
포스코는 제도 시행으로 철강업계에 공정위의 CP등급평가 참여를 지속 지원해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이달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해 올 연말 인증을 추진키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설비·자재공급사 뿐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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