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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코스피200 등 부분재개

금융위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코스피200 등 부분재개

등록 2021.02.03 17:10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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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부분 재개공매도 금지기간 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한차례 더 추가 연장된다. 이후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전직하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한시적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하는 듯했지만, 정치권 일각과 개인투자자인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제도 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일정 기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부분 재개 대상이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로 무차입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4월말까지 2∼3조원) 등을 꼽았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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