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캐롯손보 주식 처분 계약 해제한화생명 종합검사 기관경고 처분 영향자회사 한화운용 대주주 변경 승인 못받아
한화자산운용은 1년간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지분 매각은 내년을 기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손보는 캐롯손보 주식 1032만주 전량을 1주당 5252원씩 총 542억원에 한화자산운용에 처분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 해제는 계약 내용상의 선행 조건 미충족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선행 조건이란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미한다.
앞서 한화손보는 지난해 9월 14일 한화자산운용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상대방이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에 대한 정부기관 인·허가 등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거래가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한화자산운용 최대주주인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한화그룹은 한화생명을 통해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 나머지 금융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 한화자산운용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화생명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도 1년간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손보의 캐롯손보 지분 매각은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한화손보의 캐롯손보 지분 매각 결정 이후 한화손보를 매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이 한화손보 매각을 추진하기에 앞서 다른 기업들과의 합작사인 캐롯손보 지분을 미리 한화자산운용에 넘기는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캐롯손보는 한화손보가 SK텔레콤(SKT),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설립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업 손보사다. 최대주주인 한화손보가 75.1%를 출자했으며 SKT가 9.9%, 현대차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실제 한화손보와 한화자산운용은 모두 한화생명의 자회사여서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지배구조에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당초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캐롯손보 지분을 매각한다고 밝혔던 한화손보는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원을 어어 나갈 방침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한화손보는 앞으로 캐롯손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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