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접촉 가능성, 주의”···사실상 금지령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감찰실 명의로 전직원에게 발송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 시 거래내용 등을 회사에 정기 보고하게 돼 있다. 내부정보와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법률 상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에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 내부 행동강령을 마련한 상태다. 안내문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 투자를 할 수 없다. 타인에게 관련 정보 제공, 투자를 돕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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