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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유족들,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원 용산세무서에 신고

삼성家 유족들,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원 용산세무서에 신고

등록 2021.04.30 17:16

수정 2021.04.30 17:18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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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 6분의 1인 2조원 가량 납부총 12조원···앞으로 5년간 5차례 분납

삼성家 유족들,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원 용산세무서에 신고 기사의 사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 4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오후 3시쯤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인 2조원 가량을 납부했다.

유족들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5회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8일 이들 유족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9633억원이다.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진 것으로 총 12조원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 등은 시중은행 2곳에서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수천 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 검토는 상속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자산과세 담당 부서(서울청 조사3국) 소관이지만 100대 기업의 상속은 조사4국이 검증한다. 막대한 상속세 규모에 비춰 검토 기간은 9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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