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전원회의서 위법성 판단 여부 결정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26~27일 이틀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이 주요 계열사의 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심의에 착수한다. 공정위 위원들이 삼성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동의의결 신청은 자연스레 반려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건 심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2011년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삼성의 동의의결이 자칫 검찰 고발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끌기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 측도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가 삼성의 전·현직 고위 임원을 검찰 고발하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장 등 삼성 미래 전략실 핵심 관계자인 임원 4명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삼성의 동의의결제는 이를 피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가 올해 2월 애플코리아의 ‘이동통신사 갑질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수용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정위가 그간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왔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정조치를 내더라도 법원에서 불복하는 등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동의의결은 잘만 운영된다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한다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 방침이 우선시 되는 건 아니다. 우선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은 접수된 상태지만 공정위는 추후 심사를 거친 뒤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 회수는 국고로 환수돼 관계자들이 피해 구제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동의의결제도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 피해를 이해관계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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