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2018년 사망한 조리종사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조리할 때 나오는 초미세분진)에 노출됐으며 여성의경우 이와 같은 조리행위 과정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근무한 급식실은 몇 년째 환풍기 후드와 공조기가 고장난 상태였으며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연 의원은 “급식실 환기시설이 고장 또는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조리종사자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직업성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 관내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 상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리종사자들이 이미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돼 독성이 몸에 쌓여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기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점검할 것과 환기시설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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