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018년 12월 사립 교원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에 관할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고, 과원 보유 학교법인의 협의되지 않은 임의 채용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원 인건비 등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정한 바 있다.
한편, 2023학년도부터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의무위탁 하도록 지난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이날 개최된 현안 보고에는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서울디자인고등학교(학교법인 송산학원) 2022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관련 경과보고 등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주제로 대화했다.
학교법인 송산학원은 지난 10월 18일 서울디자인고 13명, 동도중학교 8명, 총 14과목 21명의 신규 교원 채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김용연 의원은 학교법인 송산학원이 지난 18일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 인원의 신규 채용 공고를 낸 것을 지적했다.
중등교육과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사전협의제는 과원이 아닌 경우에는 재정결함인건비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재·행정적 제재는 어렵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신규교원 채용절차를 교육청에서 중지시킬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해당 학교법인에 사전협의제에 대해 안내했으며 사후에 현장점검을 통해 특별감사를 의뢰해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반적이지 않은 대규모 채용이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청은 해당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법인과 논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인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 1차 필기시험을 학교법인으로부터 교육청이 위탁받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시행된다는 점에서 채용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다각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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