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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 지정 작년과 동일

2022 대기업 집단 현황

공정위, 쿠팡 총수 지정 작년과 동일

등록 2022.04.27 12:01

수정 2022.04.27 15:08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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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김 창업자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바 있다.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상장사인 쿠팡이 김 창업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 사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규제 공백 또한 크지 않을 것이란 점도 고려됐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 창업자와 친족이 가진 국내 회사는 없다"며 "쿠팡을 지정하든 김 창업자를 지정하든 계열집단에 변화가 없으며, 김 창업자 일가 사익편취 행위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으로 외국인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하지 않으며 2017년 동일인에 지정된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책임자(GIO) 사례와 달리 외국인 특혜가 될 수 있고, 김 창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사익 편취 행위를 감시할 수 없어졌단 비판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위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시 제도 보완을 거쳐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후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 지정 체계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올해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쿠팡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 지난 3월 쿠팡 본사로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동일인 제도를 바꾸려면 공정거래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일각에선 올해 역시 쿠팡의 총수로 쿠팡이 지정될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공정위가 현 제도상 한계를 인정하고 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내년 김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김범석 개인의 지분변동, 개인회사의 소유, 친인척 회사의 소유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했으나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없다고 판단, 지난해와 동일하게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다"며 "외국인을 동일인 지정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도 선행돼야 한다.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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