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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창사 53년 만에 '첫 임금협약'

삼성전자, 창사 53년 만에 '첫 임금협약'

등록 2022.08.08 13:54

수정 2022.08.09 09:39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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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가 1969년 창사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기로 했다. 10개월 동안 이어진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최종 합의에 따른 것이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렸다. 또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의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임금협상의 핵심인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교섭이 길어지자 '2022년 임금교섭'도 병합해 협상을 벌여왔다. 그동안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한편, 노조는 초기 ▲전 직원 계약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장기화 됐다. 이에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가 노조와 만나 대화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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