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실명계좌 발급 서비스 오는 28일 끝금감원 종합검사서 가상자산 부분 개선 조치거래 관련 STR 룰 개선·고객확인 강화 추진실보다 득 많아···체계 보완해 제휴 이어갈 듯
8일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코인원 실명계좌 발급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오는 28일 종료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1은행-1거래소' 관행이 굳어진 만큼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으면서 농협은행은 코인원과의 거래를 끝내게 됐다. 농협은행과 코인원은 지난 3월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고 2023년 3월까지 최초의 연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농협은행은 코인원 계약해지와 함께 금감원의 개선 사항 등을 받아들여 운영 체제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농협은행은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실에서도 함께 검사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사항 내용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 합리적 개선 △고객 확인 강화 등 2건이다.
우선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고객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식별·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는 업무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 중 기준이 서로 유사해 중복·과다 추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의심거래 점검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 보고 제외사유를 자금세탁방지부서에서 참고로 제공한 예시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등 검토내용이 미흡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계좌개설시 고객확인을 완료한 기존 고객의 경우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EDD) 수행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추가적인 EDD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시스템 및 업무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관련 운영 체계를 보완‧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과의 계약 기간이 남은 데다 앞으로도 거래소와의 계약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와의 제휴가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은행이 빗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코인원과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는 해지한다"면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따른 개선사항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