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기준 가격 결정 방법 개선 및 가격 제한폭 확대를 위해 관련 업무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신규 종목 상장 시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상장 첫날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가격 제한폭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하한 ±30%다.
오는 6월 개정 이후에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도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runha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