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 서울 6℃

  • 인천 2℃

  • 백령 7℃

  • 춘천 2℃

  • 강릉 4℃

  • 청주 4℃

  • 수원 3℃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4℃

  • 광주 3℃

  • 목포 5℃

  • 여수 10℃

  • 대구 6℃

  • 울산 7℃

  • 창원 8℃

  • 부산 9℃

  • 제주 9℃

증권 신규 상장 종목 가격제한폭, 공모가 60~400%로 확대

증권 증권일반

신규 상장 종목 가격제한폭, 공모가 60~400%로 확대

등록 2023.04.13 11:16

수정 2023.04.13 11:19

안윤해

  기자

공유

사진은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본관 사진.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은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본관 사진.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오는 6월부터 증시에 상장하는 새내기 주의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기준 가격 결정 방법 개선 및 가격 제한폭 확대를 위해 관련 업무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신규 종목 상장 시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상장 첫날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가격 제한폭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하한 ±30%다.

오는 6월 개정 이후에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도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