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억원 과징금 책정, 경영권 승계 위한 벌떼 입찰 의혹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은 2010~2015년 김 이사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 사에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분양 시 약 9083억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평가됐으나, 이를 포기한 채 최초 공급가만 받고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 알짜 택지를 양도한 것이다.
또 택지 양도 이후에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총수 2세 회사에 업무·인력·PF 대출 지급 보증 등을 지원했다. 사업 경험이 없는 회사에 일감을 주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을 대준 것이다.
건설 공사 일부를 맡아 시행하다가도 2세 회사가 관련 면허를 취득하면 일감을 포기하고 2세 회사에 이관했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부당 지원은 경영권 승계로도 이어졌다.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 기간 호반건설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대 5.89의 비율로 합병됐다. 이로써 장남 김 사장은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게 됐다.
호반건설주택이 애초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설립됐으며 이에 부당지원이 계획 하에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호반건설주택 내부보고서에 김 사장 등 친족이 장차 신설 법인(호반주택건설)을 통해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입찰 담합이나 입찰 자체가 부당 지원 목적으로 진행됐다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에 부과된 608억원은 역대 부당 지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 심사관은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었으나, 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중흥·대방·우미·제일건설 등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벌떼입찰 택지 전매를 통한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 중이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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