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미래에셋벤처투자에 향후 1년간 모태펀드 등 정부가 진행하는 출자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로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미래에셋벤처투자를 선정하고, 복지부와 국책은행이 1000억원을 출자하고 미래에셋벤처 등이 민간에서 15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에셋처펀드가 자금을 모집하지 못하면서 펀드 결성 기한이 세 차례나 연기됐고,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운용사 자리를 정부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펀드가 결성에 실패할 경우 위탁운용사에 대해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간 징계안이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여기에 산업은행 등의 징계 결정에 따라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은은 위탁운용사가 펀드 결성에 실패할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래에셋벤처는 이번 정부 출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게되면서 벤처캐피탈(VC)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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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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