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A씨 등 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 수익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 3.2%로 나타나자 NH투자증권 측이 옵티머스 운용 측에 3.5%를 맞추라고 한 것을 두고 검사 측은 공모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항의일 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어떠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김재현의 진술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를 연 3.5% 확정 수익이 나는 것처럼 판매한 뒤 만기를 앞두고 수익률이 저조하자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확정 수익이 난다'고 홍보해 판매하고,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옵티머스로부터 약 1억2000만원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무죄 판단을 받았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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