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서 찾아보기 힘든 '1인 오너 체제'일본 법입 J&K캐피탈, 지배구조 한 축 담당본격 M&A 전 '대부업' 지우기 먼저 나설 듯
지주사 아닌 '1인 지배 구조'···한 축엔 일본법인 J&K캐피탈
OK금융그룹의 지배구조가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 초 공정고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다. 대부업을 모태로 저축은행 등 2금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포함된 첫 사례다.
특히 대부분 금융회사가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두고 있는 구조와는 다르게 다른 금융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윤 회장이 OK홀딩스대부(97.4%)와 J&K캐피탈(100%)을 보유하고 있고 이 두 회사가 나머지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다. OK홀딩스대부의 경우 한국 지주사격이고 J&K캐피탈은 일본 지주사격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이는 OK금융그룹의 시작과 무관하지 않다.
재일교포3세인 최 회장은 지난 2002년 한국에서 '원캐싱'을 설립하며 금융업계에 발을 디뎠다. 2004년 일본 A&O그룹이 매물로 나오자 재일교포 상공인들과 함께 인수에 성공하면서 사업을 크게 확장했다. 당시 일본 법원이 A&O그룹의 인수 조건을 '일본 법인'으로 내세운 탓에 SPC(특수목적법인)인 J&K캐피탈을 세워 우회인수에 성공했다.
A&O그룹이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다. OK금융의 모태 사업인 만큼 지금까지 J&K캐피탈이 OK금융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유지 중이다. 이후 인수에 함께 참여했던 재일교포로부터 모든 지분을 사들이면서 최 회장이 J&K캐피탈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지만 OK금융이 일본기업으로 오해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J&K캐피탈의 자회사로는 OK에프앤아이대부와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있고, 이들은 OK뱅크 인도네시아, 천진아프로기업관리자문, 심천아프로기업관리자문 등을 비롯한 해외 금융계열사를 지배 중이다.
여기에 OK홀딩스대부는 OK저축은행, OK캐피탈, OK벤처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OK신용정보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M&A 이후 지배구조 변화 생길까···대부업 꼬리 떼기 먼저
최 회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한동안 여권을 들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에게 '한국인'임을 직접 증명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OK금융그룹의 'OK'가 '오리지널 코리안(Original Korean)'이라는 뜻이다. OK금융그룹이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최 회장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일본계 대부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J&K캐피탈이 지배구조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다 법인명에도 '대부'가 달려있어서다. 당장 계열사 정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대부업' 꼬리표 떼기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계 대부업체'에서 '대부업체' 이미지만 지워도 기업 이미지 제고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이미 지난 9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보유한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만큼 법인명 교체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OK금융측은 절차에 따라 법인명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명 교체가 본격 M&A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최 회장은 OK저축은행과 함께 기업금융에 주축을 둔 OK캐피탈, 간편결제 서비스인 'OK페이'를 운영하는 OK인베스트파트너스 등의 계열사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계열사를 추가하겠다는 복안이다.
M&A 이후 지배구조에도 관심이 쏠린다. M&A 여력이 있는 계열사는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이이 가장 유력하다. 최근 저축은행과 캐피탈 실적이 악화하며 인수 주체로 나서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계열사를 통하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 인수를 할 수 있다. 대부자산을 청산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확보 된데다 그동안 쌓여왔던 내부 유보금으로도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OK금융의 입장이다.
OK금융 관계자는 "모태 사업인 대부업을 조기 청산한 것은 다음 스텝을 향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뜻"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적절한 시기와 매물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