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기수 대표와 최순자 씨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인용된 3개 항목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다올투자증권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직후 다올투자증권의 주가 폭락을 틈타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2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후 김 대표는 5월 9일 다올투자증권 지분 11.50%(697만949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지분 매입 목적을 '일반 투자 목적'으로 기재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할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재 김기수 대표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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