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업자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이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성 기사를 게시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불법업자의 영상을 끼워 넣어 위장했다.
단체 채팅방이나 일대일 채팅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등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의 계좌를 안내하고,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약 철회나 해지를 거부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 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고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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