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이날 오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서 벌어진 이혼소송 관련 항소심을 판결한다. 1심 판결 후 1년 5개월여만이다. 이날 재판의 관전 포인트로는 노 관장이 받게 될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규모가 꼽힌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부동산·예금 등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SK 주식은 최 회장이 결혼과 무관하게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사실상 패소했다.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1조3000억원 규모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내야 하는 인지액을 약 34억원에서 47억원 규모로 올렸다. 이는 노 관장이 올해 1월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내자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를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 노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현금 2조원을 요구한 셈이다.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지난달 16일 노 관장은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변호사들께서 다 이야기했다"는 전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 자녀를 낳았다고 공개하며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고 이후 성격 차이를 이유로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