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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드사도 기업정보조회 가능···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금융 카드

카드사도 기업정보조회 가능···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등록 2024.12.03 10:52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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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영위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해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제고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공포일(12월 10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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