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영위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해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제고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공포일(12월 10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