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속세법 개정···경영권 안정성 강화 예상지배구조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디스카운트 해소로 기업 가치 상승 기대
7일 조희승 iM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상법 및 상속세법 개정과 현대차그룹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법 개정의 핵심은 '지배구조'로 감사위원 선임 3% 제한과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가 관건"이라며 "이 두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 외국계 펀드, 행동주의 펀드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 혹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법은 상속세법과 맞물리는 것으로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 현대차그룹 내 경영권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조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상법 개정은 주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상속세법 개편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여력이 커진다"며 "경영권 안정성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배구조 디스카운트를 해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상법 개정 및 상속세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2024년 11월 국회 논의를 거쳐, 2025년 2월 야당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의결권 제한,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다.
상속세 개편안은 2024년 7월 정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자녀공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5년 1월 국회에서 일부 통과됐으며 대주주 및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 부담 완화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야당에서는 주주권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변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에서는 기업 경영권 약화, 경영 위축 우려, 이미 충분한 주주권 보호 제도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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