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6일 서울 동작구 농심그룹 본사가 적신호 뒤로 보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친족 회사 10곳(전일연마·구미물류·일흥건설·세영운수·남양통운·울산물류터미널·도야토탈로지스틱스·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남양통운·비엘인터내셔널)과 임원 회사 29곳(신흥상운·대하통운·연합기업·한신로직스·유창육운·대원물류·한신상운·금정화운·신흥중기·한음종합중기·대동종합중기·협동종합중기·한신기업·대림중기·한신운수·화신종합운수·풍전로지스틱스·풍전운수·원림·앤에스엘·청해물류·화신물류·경남종합운수·화신해운항공·대경미라톤판매·한일운수·녹산화물터미널·세계해운항공·동서통운)등 총 39개 회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6일 서울 동작구 농심그룹 본사에 사기가 장맛비에 젖어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6일 서울 동작구 농심그룹 본사가 적신호 뒤로 보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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