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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2분기 민원·분쟁사례 6건 공개···계좌압류·입원수술보험금 등 주의 당부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2분기 민원·분쟁사례 6건 공개···계좌압류·입원수술보험금 등 주의 당부

등록 2025.09.24 12:0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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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조기수령·대출상품 우대조건 꼼꼼히 확인해야생계유지 예금 185만원 압류 제한 사실 재확인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2분기 민원·분쟁사례와 판단결과 6건을 24일 공개했다. 이번에 안내된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생계비 압류, ETF 거래, 연금보험 조기 수령, 대출상품 금리우대 조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입원수술보험금 지급기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모든 예금을 압류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회사가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전액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별도 신청 없이도 압류금지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TF 거래와 관련해서는 동시호가 시간대(15:20~15:30)에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므로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시간대에 시장가 주문을 넣으면 예상치 못한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금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완납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금전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조기 수령 시 매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상품과 관련해서는 금리우대 조건이 갱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급여이체와 카드사용 조건이 강화된 사례에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약정서에 조건이 명시돼 있어 은행의 업무처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대출 가입이나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농산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고를 직무수행 중 사고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유사 행위라 해도 직무와 연결된다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입원수술보험금은 입원기간이 당일인지, 2일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됐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입원기간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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