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카드사 개선 방안 논의ARS·카드해지 절차 등도 이전 대비 간소화 실시
3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의 첫 추진 과제로 카드사 정보 관리 채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카드사의 이용정지·해지 등 핵심 메뉴와 연동된 사이렌 버튼을 앱 또는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카드 이용정지·해지, 재발급 등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부정사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수단이지만 그간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워 권리행사에 애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는 빨간색 사이렌 버튼만 누르면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변경 ▲이용정지(국내/해외) 및 정지해제 ▲해지 ▲재발급 등 핵심적인 카드 관리 메뉴가 포함된 대시보드로 이동한다.
또 금감원은 모바일이나 웹 등 디지털 채널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콜센터 운영 역시 개선한다. 주말 또는 야간에 상시 운영되는 콜센터를 이용할 때 도난·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가장 최우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카드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카드해지 시 필수 고객 안내사항이 별도 안내(앱·웹)화면으로 대체되고, 해지 신청 시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불가피하게 통화 없이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신청 후 상담통화를 통해 후속 절차(이용정지 안내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직후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금융상품 심사 및 감독 강화 방안 등 논의를 예고했다.
이후 이달 초 진행된 조직개편에서 해당 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금융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인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민원 예방, 디지털 금융 환경 대응 등을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방안 적용을 위한 전산 개발이 필요해 각 카드사별로 연내 시스템 개발 후 시행 예정"이라며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향후에도 카드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mzy050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