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반복되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가중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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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가중 처벌되나

등록 2026.02.12 15:20

김제영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독자 제공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독자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하기로 한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핵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추가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5년 내로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가운데 2건을 완료하지 않았다. 미이행 항목은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다. 기후부는 "미이행 허가조건 2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적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위반한 허가조건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환경오염 논란의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후부는 행정처분 근거규정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를 제시했다.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제3항은 오염토양 정화명령 등 환경오염 예방·저감과 관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 사항을 통합허가 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2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 등 단계적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석포제련소가 2021년 처분 받은 봉화군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못해 고발 및 재명령 조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서는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해 위반차수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위반 횟수가 처분 수위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4년 11월 기후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점검에서 허가조건 2차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당국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조업활동을 했고, 그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영풍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처리 미이행이 올해 허가조건 이행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부는 "2025년 12월까지 제련잔재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제련잔재물 하부 지역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이행기간이 순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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