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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위반 개인 과태료 10만원 적다는 지적에 인상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10만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