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참여하세요
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19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조종사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구비해 주민등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