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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체모형 허용···"회사별 리스크 K-ICS에 정교 반영"

보도자료

보험사 자체모형 허용···"회사별 리스크 K-ICS에 정교 반영"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산출의 핵심 변수인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보험사는 K-ICS 지급여력비율 산출에서 자체 내부모형 활용이 가능해지며, 사업비와 손해율 가정 산출 기준이 명확해진다. 또한 ORSA 실시 의무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등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전반이 대폭 강화된다.

보험사 사업비 산출 방식 바뀐다···올해부터 물가상승률·공시의무 확대

금융일반

보험사 사업비 산출 방식 바뀐다···올해부터 물가상승률·공시의무 확대

금융당국은 2026년부터 보험사의 사업비 산출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반영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계리가정의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원칙으로 손해율·사업비 산출 기준을 세분화하고,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험부채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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