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 사업비 산출 방식 바뀐다···올해부터 물가상승률·공시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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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업비 산출 방식 바뀐다···올해부터 물가상승률·공시의무 확대

등록 2026.01.20 12:00

이은서

  기자

문서화·감사체계로 내부통제 강화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기준 적용IFRS17·K-ICS 정착과 보험업계 신뢰 제고 목표

금융당국이 계리가정 전반을 정비했다금융당국이 계리가정 전반을 정비했다

올해부터 보험사가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계리가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체계를 문서화하고, 불가피하게 문서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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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2026년부터 보험사 계리가정 산출 기준과 내부통제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물가상승률 반영, 세부 손해율 산출, 문서화 의무 등 제도적 변화 예고

핵심 변화

손해율·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 물가상승률 반영

경험통계 부족 신규담보·갱신형 상품에 보수적 손해율 적용

손해율 산출 단위 세분화, 기존 단위 적절성 매년 검증

내부통제·감독 강화

계리가정 관련 모든 사항 문서화 의무화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 명시

준법감시 부서가 산출·변경 시 적합성 검증

계리가정 관련 사항 매년 보고, 주요 담보별 손해율 공시 확대

배경은

IFRS17·K-ICS 도입과 보험업 신뢰도 제고 목적

임의적·낙관적 손해율 적용 등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 해소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 및 시장규율 강화 필요성 제기

향후 전망

실무표준 2026년 1분기 배포,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감독체계 강화는 2026년 2분기 시행 예정

보험사 계리가정 산출·공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기대

20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준수를 위한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은 IFRS17과 K-ICS의 안착과 보험업계 신뢰도 제고를 위함이다.

먼저 계리가정 수립의 3대 세부 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원칙의 실질적 준수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2대 보조 원칙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를 마련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로 축적된 담보(신규담보)에 대한 손해율 가정 시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손해율 가정'이란 담보(보장대상)별 경과 기간에 따른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신규 담보에 대해 임의의 낙관적 손해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되는 등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갱신형 상품의 목표손해율 설정 시에도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실제 손해율이 목표 손해율보다 높더라도 갱신시점마다 목표 손해율을 적용했다. 이는 미래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전제로 보험부채를 낮게 평가하는 등 과소평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은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존에는 통계량과 무관하게 모든 담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적용해 왔으나 이는 실제 손해율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과소 반영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손해율 산출 단위는 보다 세분화하고, 매년 계리가정 산출 과정에서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에 대한 사후 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험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도 다양한 담보를 통합해 손해율 가정을 산출하는 등 보험사 간 세분화 수준이 달라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어 앞으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공통비는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한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거나 비용 발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앞으로 계리가정 관련 일체 사항을 문서화한다. 문서화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관련 책임자를 명시해 기재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준법감시 부서에서 문서화된 사항과의 적합성을 검증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사 계리부서 중심으로 검증해 적절한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함께 정비했다.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을 공시하는 등 공시 항목을 확대했다.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의 세부 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은 2026년 1분기 중 배포해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한다.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6년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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