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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정보 '쏙' 뺀 KT스카이라이프 렌탈···공정위 "고시 위반"
KT스카이라이프가 생활가전 렌탈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쏙 빼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렌탈상품은 일반 판매 제품보다 구매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렌탈 총액과 권장소비자가격을 병기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하는데, 더 저렴한 비교대상인 소비자가격을 함께 적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경우 표시광고법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수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