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시행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 운영개시 5년만에 조례를 제정하고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의회 고존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와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밖에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